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노령연금 등 다른 수급청구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11월 말부터 청구권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3년 기한' 대상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며 "만약 19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20대 국회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야 하며,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이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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