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불량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 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꼽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올해부터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부터 유해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불량식품 및 의약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 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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