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57)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김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 며 김 전대통령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 등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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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김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 며 김 전대통령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 등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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