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1심 법원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의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판결과 관련, 삼성물산 측은 "그동안 합병 관련해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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