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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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아딸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받았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은 모두 회사에 돌려주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2008년∼2012년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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