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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