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고추 건조업체 101곳, 다진 양념고추(다진양념) 수입업체 12곳 등 총 113곳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썩거나 병들어 부적합한 건고추는 유통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제조한 1곳(다온무역·경기 화성)과 원료 수불부·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통일로농산농업회사법인·경기 고양)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 고춧가루 38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버려야할 썩은 고추나 깨진 계란 등을 정상 제품과 섞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식품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업체들에게는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용 부적합 제품들을 제때 선별하여 정상품과 분리하고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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