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 A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업주 안모(49, 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 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다.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천 원짜리 염색약을 사용,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 씨가 고액을 받고 시술했다는 기술이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클리닉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라며 "안 씨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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