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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헤어진 당일 새벽(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준 지인에게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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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고소인이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신고 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 하자 뒤늦게 17일 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고소인이 사롸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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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속사는 이진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다. 18일 CF 촬영 차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촬영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불과하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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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po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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