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으로 낮춘 바 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내리는 등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A사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 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2×1만원×5만대)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내년에는 과징금 요율 3만원이 적용돼 다음해 A사가 납부할 과징금은 30억원으로 3배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초과분의 상쇄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한편, 국내 과징금 요율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수준이다. 2018년까지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킨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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