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샤르코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 중인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3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건강 악화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병원 생활을 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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