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정적 제재할 터"
진웅섭 금융감독위원회 원장이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모아진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5월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보험사의 소송 제기로 미뤄 온 제재조치를 위해 자살보험금 미지금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일부 보험사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같은 시기 금감원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권고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지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자사가 소송 중인의 안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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