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도 남은 이용료를 3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964건, 2014년 1148건, 2015년 136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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