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불허됐다.
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M&A 최종심의에서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이견 없이 불허 결정에 동의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공정위원은 총 9명이지만 당시 왕상한 비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총 8명의 위원이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의견을 최종 심의했다. 위원 8명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공정위 사무처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의견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4일 양사 M&A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금지 등의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전원회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9명의 위원이 모두 동의하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다만 논의 시작단계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통상적으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의 당시에는 처음부터 공정위원 간 이견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간 거래나 경영문제 등을 다루는 만큼 심의해야 할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이견이 나올 것이란 업계의 전망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가 업계 간 이해관계와 시장성 등을 고려, 7개월여의 장고를 거듭할 만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업계 일각에선 최종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안다"며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등의 기업 경영전략 마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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