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정계 절차에 들어갔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A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혐의가 제기된 이상 사직 처리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단 보직을 변경한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관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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