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축소 내역을 카드사가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 또 고객이 은행대출 우대금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이 이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카드 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 고지(3영업일 이내)만 했다.
은행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에라도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개선된다. 반대로 신용도가 하락해 이자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안내토록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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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에라도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개선된다. 반대로 신용도가 하락해 이자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안내토록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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