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50)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일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장석 대표가 90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원대 횡령 및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이번에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1차 때보다 횡령 혐의 액수는 2억원 늘었고 배임 혐의를 새로 추가됐다.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현 넥센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 당시 지분 양도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5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 대표의 19억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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