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고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온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올 1월 기준 전국 브랜드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맥도날드 221곳(58.8%), 스타벅스 62곳(16.5%), 롯데리아 47곳(12.5%), 버거킹 26곳(6.9%)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했으며, 49.2%가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안전처와 국토부,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어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해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 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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