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고차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튜닝·영업용차량 사용 여부 등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작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로 성장했지만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도 추진한다.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예외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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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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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은 작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로 성장했지만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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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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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도 추진한다.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예외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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