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엔진 결함 논란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가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현대차는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한편 이번 보상에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해 엔진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9일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같은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 엔진 문제를 고객이 관리를 안한 탓으로 돌려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한 손해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송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오는 12월 15일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를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엔진 결함이 발견된 쏘나타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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