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중 절반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돼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발 피해구제 2433건 중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인 1238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2433건 중 신발 품질 불량 피해가 2017건, 신발 세탁 피해가 416건이었다. 신발 품질 불량 관련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발을 신다가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의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신발 세탁 피해 416건 중에서는 신발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거나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등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에 이염이나 변색 등이 발생하는 등 제조판매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1238건 중 수선·교환·환불·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는데, 세탁업체의 합의율이 65.5%로 제조·판매업자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다.
세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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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건 중 신발 품질 불량 피해가 2017건, 신발 세탁 피해가 416건이었다. 신발 품질 불량 관련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발을 신다가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의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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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1238건 중 수선·교환·환불·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는데, 세탁업체의 합의율이 65.5%로 제조·판매업자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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