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를 위해 아파트 옷방·붙박이가구의 난방과 통풍 설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중 온돌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옷방과 붙박이가구가 침실의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될 때는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등에 쉽게 생기는 결로현상을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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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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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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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안 되는 공간 등에 쉽게 생기는 결로현상을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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