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며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돤 업체는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 등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73건(계약금액 212억원)의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서로 번갈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선 것으로 드러났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또한 일부 입찰은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만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유찰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입찰가격까지 담합해, 273건의 입찰 중 192건(70%)을 발주 예정가격의 97%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 10억3300만원, 알림시스템에 7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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