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꾸준히 시도되긴 했지만,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거나 기존 상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새로운 유통 통로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기준 1000 농가 규모의 농업 생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오픈마켓, 농산물 전문 쇼핑몰, 홈쇼핑 등의 유통 사업자들에게 공개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몰 입점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업인,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들이 홍보용 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튜디오'도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aT 센터에만 개설돼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홍보와 안전성 관리 등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영 개선을 위해 개설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광역형 직매장도 설치된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음식점 내 로컬푸드·식재료를 홍보하는 일명 '레스마켓'(레스토랑과 마켓을 합친 단어)을 설치하는 등 가공·외식업체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기준 2조3864억원인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2021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유통비용은 연간 5660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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