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봤다.
이 같은 결과에 미망인 윤원희씨는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이 K원장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에 대해 피해자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윤씨는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서 "같은 의사에게 의료피해를 당한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의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 끝에 같은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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