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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헌법재판관은 "아마도 4, 5개월 후에 퇴진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때까지 책임총리를 선임한 뒤에 4월경에 퇴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겠다 아마 이런 질서 있는 구상인 것 같다"고 해석한 후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이지 뭐,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하겠다, 이런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된다.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 한 두어 달 더 하는 것이 국가에 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헌법 68조는 사퇴를 하고 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임의로 '60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 '넉 달 후에 사퇴하십시오' 하고 넉 달 플러스 2달,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은가?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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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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