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발급한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2013년 11월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2공구'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건설 위탁했다.
이들은 당초 직접 공사비 합계였던 22억 2579만원 보다 7억 8611만원 낮은 14억 3968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유승건설은 A사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A사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14억 3968만원에 위탁했음에도, 하도급 대금은 13억 7808만원이고, 대부분의 자재(약 9억 1872만원 상당)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 7808만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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