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만 헬스장은 없고, 길 건너 아파트에는 젊은 주민이 많아 경로당은 없지만 헬스장이 좋다고 했을 때, 두 아파트가 협약을 맺어 주민들이 경로당과 헬스장을 함께 이용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 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시설의 공동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이나 3분의 2 이상 등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비율을 넘겨 동의해야 한다.
모든 외부인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 사용료는 시설관리 위탁 수수료와 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보전받는 선에서 정해진다.
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유 시설이 제각기 다르지만 함께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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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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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 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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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부인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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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유 시설이 제각기 다르지만 함께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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