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정차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2년만에 다시 도입되고 최고 시속 200㎞급의 신개념 광역철도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 미숙자의 렌터카 대여가 제한되고,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철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가 이르면 6∼7월쯤 도입된다.
중간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소요 시간이 기존 2시간 15분(정차역이 가장 적은 열차 기준)에서 1시간 50분대로 약 20분 줄어든다.
국토부는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뿐만 아니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고속철(SRT)에서도 무정차 열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는 코레일이 2010년 12월부터 운행하다 5년여만인 2015년 4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고속도 200㎞/h, 평균속도 100㎞/h 급의 신개념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통근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순차적 구축으로 도심과 외곽 주요지역을 고속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는 출·퇴근 전용 M-버스를 도입하고, 이르면 3월쯤 M-버스 좌석예약제도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도심내 교통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동주택과 철도·지하철역 등의 환승거점에 카셰어링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안전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를위해 운전이 미숙한 젊은 층의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 만 21세 이하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렌터카 사업자의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도심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이면도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제한속도가 대부분 시속 60㎞다. 국토부는 보행자가 많은 특정 구역을 면적 단위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도록 해당 규정을 정하는 주체인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견인차의 난폭운전 처벌강화, 요금 현실화 등과 함께 전세버스·화물 업체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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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철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가 이르면 6∼7월쯤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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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뿐만 아니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고속철(SRT)에서도 무정차 열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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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최고속도 200㎞/h, 평균속도 100㎞/h 급의 신개념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통근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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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는 출·퇴근 전용 M-버스를 도입하고, 이르면 3월쯤 M-버스 좌석예약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안전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를위해 운전이 미숙한 젊은 층의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 만 21세 이하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렌터카 사업자의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도심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이면도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제한속도가 대부분 시속 60㎞다. 국토부는 보행자가 많은 특정 구역을 면적 단위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도록 해당 규정을 정하는 주체인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견인차의 난폭운전 처벌강화, 요금 현실화 등과 함께 전세버스·화물 업체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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