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관련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 및 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된다"며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미리 해야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돼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및 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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