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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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러한 국조특위 결정은 특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지난해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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