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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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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암살' 표절소송 2심에 대한 제작사 케이퍼필름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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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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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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