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김 전 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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