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중지를 사업자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미착용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해 버클에 삽입하는 형식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안전벨트 경고음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경고음 차단을 제조하는 부품 제조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적용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탑승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과 쇼핑몰 13곳에 유통·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들도 이같은 권고 취지를 받아들려 중단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할 확률은 착용하는 경우 보다 약 3~4배 높다"며 "탑승자들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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