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18억5천만원 미수령, 판매된 지역은?

약 18억 5000만원에 달하는 로또 1등, 2등 당첨금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Advertisement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해 3월 추첨한 제 695회부터 696회, 697회차까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총 18억 5000여만원으로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등 미수령 금액은 696회차 약 16억 3000만원, 2등 미수령 금액은 695회차 약 4000만원 2건, 697회 약 2800만원 5건으로 지급만료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Advertisement

지난해 4월 2일 추첨을 진행한 제 696회차 1등 당첨번호는 '1, 7, 16, 18, 34, 38'이며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4월 3일까지다.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또한 695회차, 697회차 총 7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3월 27일, 4월 10일까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충남 당진시 막부리길 ▲경남 거제시 옥포1동 ▲서울 종로구 관철동 ▲경남 거제시 고현동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Advertisement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최서혜 팀장은 "복권에 고액 또는 소액에 당첨되고도 본인이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구입한 복권은 본인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능하면 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