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인천남구의회·남구청과 협력,'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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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인천남구 임시의회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청창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폭 넓은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실생활에 복귀 할 수 있게 된다.
조종림 남부서장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남부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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