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류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사례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이 뒤를 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해외배송 상품(20건, 9.4%), 착용 흔적(11건, 5.2%),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각 9건, 4.2%), 주문제작 상품(5건, 2.4%)의 순이었다.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SNS 종류별로 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스토리(89건, 41.8%), 네이버밴드(26건, 12.2%)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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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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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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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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