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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이창명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마지막으로는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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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지막으로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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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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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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