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공개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집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해 총 22개 대기업집단 소속 54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99건을 적발,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기업집단 공시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공정위는 올해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의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에서는 20개 집단 41개사(26.5%)가 총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16.9%), 허위공시(3건·4.6%)가 뒤를 이었다.
위반 항목은 이사회 안건 누락 등 이사회 운영현황(18건·27.7%), 임원 등기일 누락 등 임원현황(11건·16.9%),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8건·12.3%) 등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는 14개 집단 16개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17건·50%)가 가장 많았고 위반 항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서 해당일자를 누락하는 등의 임원변동 사항(13건·3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를 보면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는 모두 누락·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있어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점검대상 155개사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회사는 54개사였다. 위반 비율은 34.8%로 전년(43.3%)보다 8.5%포인트 감소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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