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반드시 분양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면서도 세를 놓을 수 있고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으로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신고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도 분양계약서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해약 규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축물 분양광고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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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면서도 세를 놓을 수 있고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으로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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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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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도 분양계약서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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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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