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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돼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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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유저 제작 모드, 애드온, 비공식 패치 등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프로그램들도 게임사가 정식 허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불법 게임물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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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부 장관은 게임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포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신원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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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은 유저 간 공정한 경쟁이 진행돼야 하는 여러 게임에서 폐해로 자리 잡고 있다. '대리 게임' 사업자들은 비슷한 실력을 갖춘 유저가 경쟁하도록 개발된 게임에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유저 간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인 게임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 게임'은 e스포츠 업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저는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고 게임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정상적인 게임 운영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대리 게임'에 대한 제재안도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국내 게임 업계를 좀먹던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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