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31)이 자신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4·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유천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박유천과 검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씨의 변호인은 비공개 신문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신문을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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