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한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7만6000여가구다.
또한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 주변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100분의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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