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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운동선수나 배우, 가수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흔하게들 알고 있는 초상권과는 다른 성격을 띠는데, 초상권은 누군가가 내 얼굴을 함부로 촬영해 쓸 수 있게 하도록 주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더욱 상업적으로 접근, 이름과 초상뿐 아니라 그 유명인의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낼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초상권이 가진 인격적 보호의 성격에 재산의 가치를 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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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엔 배용준, 소녀시대, 김수현, 장동건, 송혜교 등 59명의 스타가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포털 사이트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 그러나 법원은 현재 국내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일부 연예인들은 소송을 포기하거나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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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슈가 된 것은 수지와 관련된 두 건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한 쇼핑몰이 인터넷에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연결하도록 만들었고, 수지 사진 역시 게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명권'과 '초상권'으로 이름과 얼굴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별도의 퍼블리시티권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한 것. JYP 측은 손해 배상 소송으로 모자광고 때문에 받을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얼마나 봤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사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5,000만 원의 소송을 걸었던 수지가 받은 금액은 일부인 1,000만 원이다.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는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결은 제각각.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재판부에서 일부만 인정해 준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5년 이후부터는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물권법정주의 즉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다. 그렇기에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권과 비슷한 퍼블리시티권을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 판례와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
스타들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스타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법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과 문화 주권자의 이익만을 위해 과하게 주장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여론은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 등 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와 아무리 공공의 기여가 큰 스타지만, 그들에게 원할 때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되면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는 광고계 등 이를 기초로 한 산업이 있을 수 없다. 권리가 아니라면 누구나 돈을 낼 이유도 없으며, 그냥 써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퍼블리시티의 원래 뜻은 유료 광고와는 달리 "대중 매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판촉활동"이다. 연예인은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인기에 대중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론을 형성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기에 이익의 기여도를 따지는 데 그 공을 나누기가 추상적이고 복잡하다는 것. 또한 초상권이나 성명권이 이미 있음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면, 주권자의 이득이 독점되고,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아 업계 발전에 피해라는 소리다.
또한 악용될 경우, 사진이나 성명삭제 요청도 없이 침해의 이익이 크지 않은 시장 상인과 영세 업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을뿐더러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이익침해'에 대한 기준과 규정, 법적인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온라인 편집샵 관계자는 "퍼블리시티권은 분명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다. 어떤 브랜드 숍은 사진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대기업과 얽힌 브랜드는 법무팀 자체에서 제재를 가하기에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천차만별"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이슈화될 논쟁거리인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앞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한 미국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퍼블리시티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원천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수익구조로 기능한다.
법제 마련이 지연된다면, 해결책은 정당한 이익분배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현 국내 상황과 시장 규모에 맞게 스타와 패션 브랜드,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한 브랜드 관계자는 "해당자에게 모두 수익이 돌아가는 정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산업 규모도 커지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납득할 만한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gina1004@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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