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처음에 (대마초를)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탑이 대마초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프로그램 K STAR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나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것.
이어 그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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