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법적 검토와 외부 자문을 받은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초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준 대기업 격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더욱 무거워진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 전 의장 관련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 결정에 대해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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