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를 비방댓글을 단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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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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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또 손연재 측은 같은해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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