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를 비방댓글을 단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Advertisement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또 손연재 측은 같은해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Advertisement
또 터졌다. 프로토 78회 해외축구 필살픽 1395% 적중
연예 많이본뉴스
-
홍현희, 49kg 찍더니 수영복 자태 '폭발'..예전 모습 싹 지웠다 -
강소라 “밥 대신 이거 먹었다”..배 안 고픈 다이어트 비법 공개 -
신동엽, '보증사기' 100억 빚에도 결혼 성공 이유..."♥선혜윤 PD, 결혼 후 알았다" ('아근진') -
오윤아, 46세 몸매 변화에 충격 "배 나오고 몸 커져"..빡센 운동 이유 -
류이서, 200만원 가구 플렉스한 50평 집 공개..."♥전진, 꼭 가격 물어봐" ('내사랑 류이서') -
장영란, 천만 원 넘는 명품백 처분하러 韓 떠났다 "일본이 금액 잘 쳐줘" -
'100억 CEO' 강희재, 명품관급 초호화 드레스룸 공개..."나의 마일리지"('집을 바꿀 순 없잖아') -
'돌싱' 김새롬, 엄마 됐다..8개월 아기 육아에 진땀 "경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