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와 관련해 추징한 세금이 2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668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원(78%)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3815억원(14%)이었다.
연도별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원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897건, 2013년 5046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등 매년 5000건 남짓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 외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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