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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에서 이주노는 이번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 공판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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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라운지바에서 이주노가 어떤 여성분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 2~3m 거리를 두고 이 광경을 봤다. '나 연예인이니까 봐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절을 당해 웃겼다. 그 여성분은 이주노하고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얼굴 쪽을 보며 술잔을 두고 나를 알아봐달라는 행동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웃지도 않고 피하는 행동을 했다. 거부의 표시였다.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는 나의 시야 반대 방향이었다. 테라스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여성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여성분은 웃지도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신을 가까이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 그럴 수 없는 장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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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즉석에서 추가 증인으로 오른 라운지바 매니저는 "한 여성 분이 '성적으로 자기가 추행을 당하는 등 기분 나쁜일이 있다. 책임자 누구냐'하고 불러서 갔다. 뒤에서 껴안았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지만 어쨌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한 명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명이 주도적으로 컴플레인 했고 그 주변엔 친구들이 있었다. 그 사람의 옷이나 얼굴은 전혀 기억도 안난다. 나는 책임자로서 퇴장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에 손님 의사를 전달하고 퇴장시켰다. 웃은 사람이 나가지 않았으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고 완벽하게 해결을 해서 넘어가자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만약 불편했다면 '왜 저 사람이 나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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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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