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7일 열린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 전 청장은 직접 나와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 전 청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구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를 차장과 기동본부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은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했고 당시 다른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사각지대라 볼 수 없었다는 취지"라며 "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하고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가까운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솨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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